오프라인 강의(국비) 안내

합격을 향한 최선의 선택, 박호순 소방학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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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강의 환불 규정

박호순 소방학원 오프라인 강의 환불규정
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박호순소방학원(이하 "학원")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강좌의 수강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
제2조(환불 신청)

① 환불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② 환불 신청은 학원 방문, 홈페이지(나의 강의실-1:1문의) 또는 고객센터(070-8621-2119)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③ 환불금액은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

제3조(수강 개시의 기준)

① 수강 개시일은 해당 강좌의 첫 수업일을 말합니다.

② 수강생이 실제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강좌가 개강한 경우에는 수강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.



제4조(환불기준)

① 개강 전

수강료 전액 환불


② 개강 후

환불금액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.

환불 신청 시점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환불금액

총 수강기간의 1/3이 지나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수강료의 2/3 환불

총 수강기간의 1/2이 지나기

수강료의 1/2 환불

총 수강기간의 1/2이 지난

환불하지 않음

※ 총 수강기간은 해당 과정의 전체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

제5조(교재비)

① 교재비가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재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② 교재가 미사용 상태인 경우에는 반납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.

③ 교재에 필기, 훼손, 오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④ 무료 제공된 모의고사 기출 자료집 PDF 파일은 제공받은 경우 10만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.



제6조(패키지 과정)

① 여러 과정을 할인된 금액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과정의 수강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.

② 무료 제공된 특강, 모의고사, 자료집 등은 이용한 경우 정상가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.



제7조(학원의 귀책사유)
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수강분에 대하여 전액 환불합니다.

  1. 강좌가 폐강된 경우
  2. 강사의 장기 부재 등으로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
  3. 그 밖에 학원의 귀책사유로 강의를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


제8조(환불방법)

①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됩니다.

③ 계좌이체 환불은 환불금액 확정 후 영업일 기준 3~7일 이내 지급합니다.



제9조(기타)

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

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지원 과정은 관계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.